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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고객의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빅맘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 산모·신생아 관리지원센터 빅맘은 사회복지 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법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여,
      믿음과 신뢰의 바탕에서 살아있는 기업문화를 창조, 약자에게 힘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산모·신생아 관리지원센터 빅맘은(이하 “회사” 라 한다)는 고객 ·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성장, 발전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엄숙히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기업활동 모든 부분에서 전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모든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윤리규범을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빅맘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본정신

    • ○ 제1조
    • ①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종사자의 보람과 긍지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 ② 점신생아 성장의 첫 시작을 열어주는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여 이용자 가정에 올바른 육아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우리는 올바른 사회규범과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 고객에 대한 책무

    • ○ 제2조(고객만족 경영)
    • ①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회사와 임직원은 전문성과 친절·성실성·애민정신을 기본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임직원은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제반활동에 있어서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 ④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 ⑤ 알려야할 정보는 적시에 정확하게 공개한다.
    • ○ 제3조(고품질 경영)
    • ① 회사와 임직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회사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며 임직원은 해당 교육 시스템에 적극 참여 및 실천한다.
    • ○ 제4조(고객의 이익보호)
    • ①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정보 등을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 ②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③ 회사와 임직원은 기타 비윤리적 · 불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시장질서에 대한 책무

      • ○ 제5조(시장질서의 존중)
      • ① 회사와 임직원은 시장의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국내 동일업종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최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 ② 회사와 임직원은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사와의 상호존중 및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며,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 ○ 제6조 (정보의 정당한 입수 활용)
      • ① 회사와 임직원은 정보취득 시, 관련법령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적합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야 하며, 경쟁사의 기밀을 불법, 부당하게 취득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와 임직원은 입수된 정보를 비방광고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 등 불법 ·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의무

      • ○ 제7조 (임직원 존중)
      •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하며,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근무 · 교육체제를 확립한다.
      • ○ 제8조 (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② 회사는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종교.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 ○ 제9조 (인재의 육성과 창의성의 촉진)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지원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내부제안. 건의제도를 갖추고 종사자의 고충에 대해 성실히 상담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힘쓴다.
      • ③ 임직원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을 실시한다.

    •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의무

      • ○ 제10조 (공정한 직무수행)
      • ① 임직원은 인도주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 ②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을 유용, 횡령하는 등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며, 업무수행 시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한다.
      • ○ 제11조 (사명의 완수)
      •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주어진 직무를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 ② 임직원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기업의 직무를 겸하거나 사적 이익 도모의 목적으로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 ④ 임임직원은 업무의 경과와 결과 등을 규정에 따라 기관에 보고한다.
      • ⑤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하고, 건강관리 및 복장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⑥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산모의 내적인 고단함을 부모의 마음으로 살핀다.
      • ○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①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회사의 성희롱방지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②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사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아니한다.
      • ③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라는)을 하지 아니한다.

    • 부칙

      • ○ 이 윤리강령은 "회사" 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함을 통하여 발전적 상생 관계를 도모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