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고객의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빅맘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 서비스 시간 (08시부터 22시까지 시간 중 연속 9시간을 선택)

    • ○서비스 제공은 09시부터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가능
    • ○ 초과근무(실 근로 8시간 초과) 또는 야간근무(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 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을 통해 사용한다.
    • ○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 겸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며 식사는 이용자가 제공함
    •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협의 후 조정가능
  • 계약금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은 계좌납부를 원칙으로 함

    • ○ 계약 (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빅맘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련 기타 합의사항

      • ○ 제1조 (계약의 효력) -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 단, 산모 또는 신생아의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정부 바우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효력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 ○ 제2조 (계약의 변경)
      • ①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 서비스 내용 등 계약 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 사전 요청 및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변경내용은 계약서 및 별도문서에 명시)
      • ②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에게 서비스 시정 또는 제공인력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 수준의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변경 투입할 수 있다.
      • ○ 제3조 (계약의 해지·종료)
      • ① 이용자와 제공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의사와 해지사유를 적어도 해지 희망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②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이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아래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처리한다.

      •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서비스 개시 7일~4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8일 전 : 계약금 전액환불

      • ③ 다만, 이용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전액 환급한다.
      • ④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 성폭력·성희롱, 이와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⑤서비스 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잔액을 환급하고, 발생한 손해를 감안하여 배상 조치한다.
      •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과 총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
        예시 :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하여 고의적으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신체적 피해를 끼친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예시 : 개인 사정, 단순 변심, 제공인력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 행사 등
      • ⑥ 이 계약은 이용자 또는 제공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정부 바우처 자격의 종료로 종료된다.
      • ○ 제4조 (손해배상책임)
      • ①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에 의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이용자가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위의 내용과 같다.
      • ○ 제5조 (개인정보보호)
      • ① 제공자와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은 계약 및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 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 ② 제공자는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6조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