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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귀책사유 | 이용자 귀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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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서비스 개시 7일~4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8일 전 : 계약금 전액환불 |
제공기관 귀책사유 |
이용자 귀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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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 |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과 총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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